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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뭘 해도 한덕수 대행을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한덕수 대행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했잖아. 야당에선 다시 탄핵을 하겠다며 가진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뭘 해도 야당이 한 대행을 막을 수 없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
1️⃣ 야당의 입법 카드, ‘위헌’ 논란에 휩싸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하나를 일방 통과시켰어. 이 법안 내용은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야.
➤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무조건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포함돼 있고,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당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그런데 이 법안을 처리하자마자 곧바로 위헌 논란이 터졌어. ⚠️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하고 있고, 재판관 임기를 기한 없이 연장하는 조항도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재판관의 무기한 임기 연장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
즉,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이 법안을 거부할 명분만 제공한 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2️⃣ 인사청문회 ‘접수 거부’? 효과 없어!
야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 전략을 꺼냈어. 왜냐면 헌재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되거든.
하지만! 법률상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은 의장이 수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라는 거지.
즉, “접수 안 했으니 청문회 못 열어요”는 통하지 않아. 😤
게다가, 만약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거야. ⚖️
3️⃣ 권한쟁의 심판 + 가처분 신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 ↑
그래서 야당이 또 꺼낸 카드가 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야.
하지만! 법조계는 이 또한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어. 🚫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두 명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지. 국회나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예 없으니,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조차 안 된다는 거야.
➡️ 청구 주체가 될 수 없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4️⃣ 탄핵? 후임 대행이 임명하면 끝!
야당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방법이 없다. 재탄핵밖에 없다!”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실제로 나왔대. 😡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설사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더라도,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 끝”이라고 보고 있어. 💡
즉, 득이 없는 탄핵이라는 거지. 정치적 부담만 클 뿐이라는 분석이야.
5️⃣ 한덕수 대행의 일침…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모든 걸 다 한 경우가 있느냐?”
한 대행은 이렇게 개탄했대.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모든 걸 다 한 경우가 있느냐?”
이 말은 즉,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 선진화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한덕수 대행은 55년간 공직 생활을 해왔고, 노무현 정부에선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선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인물이야. 🇰🇷🇺🇸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독점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발언이지.
6️⃣ 왜 이왕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나?
이 또한 정치적 균형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야.
마은혁 후보자는 인민노련 출신이라는 이유로 편향성 우려가 있었고, 한덕수 대행은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해. 🤔
그래서 3년간 지켜본 합리적인 법조인 이왕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거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야.
📌 결론: 결국, 이 판은 한덕수 대행의 ‘한 수’였다
야당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들이 하나같이 법적 근거 부족 또는 위헌 소지로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 정치권 모두 “한덕수 대행을 막을 수 없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의 인사는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국익의 균형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